
지난 2010년 3월 통과된 해외자산 신고법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: FATCA)에 따라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5만 달러거나 연중 최고 잔액이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 넘었던 개인은 세금보고시 해외보유재산을 신고해야 한다. 부부의 경우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10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최고잔액이 한 번이라도 15만달러가 넘으면 해외보유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. 해외보유재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위반시 5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되고 최악의 경우 미보고 재산의 40%까지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.
해외금융계좌 (FBAR)는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한다. 이는 해외자산신고와 다른 보고이다. 계좌 액수가 연중 한 때라도 1만 달러를 넘었으면 연중 최고금액을 밝혀야 한다.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의 50%나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이 벌과금이 부과된다. 고의성이 없으면 계좌당 1만 달러가 부과된다. 6월 30일 마감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.
FBAR / OVDI 질의 응답
△문= 미국에 H1b 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. 때때로 돈이 부족한 경우 한국에 있는 제 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해 받았습니다. 주위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받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.
▼답= 외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좌내역에 관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. 한국에 돈을 송금받았다는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입니다.
한국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한 시점이라도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. 또한 넘었다면 최고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.
계좌 소유에 대한 보고 외에도 다른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만약 한국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.
FBAR(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)의 양식은 TD F 90-22.1 입니다. 이 FBAR 보고는 일종의 미국의 외환 관리법 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그 금액이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이 외국 금융계좌에 대한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 조항에 대한 벌금의 시효기간도 6년까지로 늘어났기에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보고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시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
지금까지 보고못하신 분들은 OVDP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벌금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이메일 wooritaxus@gmail.com 또는 전화 267-210-7335로 연락주세요.